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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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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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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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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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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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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해설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를 구체적으로 획정한 다음 그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배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될 수 있고, 단독으로 가격·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함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또한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요건일 뿐 간주 요건이 아니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출액 30억원 규모의 사업자는 추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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