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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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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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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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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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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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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