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1
이사
2
대표이사
3
유한책임사원
4
감사
5
지배인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이란 이사, 대표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지배인 등 본점·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용인을 말한다.
이 정의는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외적 책임과 밀접한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업무집행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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