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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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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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