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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2
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3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4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5
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매도인의 의무와 잔금을 지급할 매수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는 쌍무계약인 매매에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로 파악된다.

  •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당연히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교부받은 500만원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1,000만원이므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그 배액인 2,0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도인이 배액을 이행제공하였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면 제공만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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