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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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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지상물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3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4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을 신축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행사와 동시에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더 이상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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