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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계약금이 어떤 성질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4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매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며,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점, 계약금은 성질이 불분명하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점,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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