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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2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이미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일부이행이 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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