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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2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4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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