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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