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총유자는 총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합유자는 분할금지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