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4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를 불문하지만, 직접점유자가 채무자 본인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점유요건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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