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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발생한다.
4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해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실체적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발생하고,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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