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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2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4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5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복대리인의 행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경감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하고,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진다.
  •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이 있고,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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