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이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3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
甲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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