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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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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는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2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경매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공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현저한 불공정 사실만으로 경솔함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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