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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2
여관ㆍ음식점의 숙박료ㆍ음식료의 채권
3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의사ㆍ약사의 치료ㆍ조제에 관한 채권
5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
해설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와 음식료 채권은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한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나 설계업무·의사·약사의 치료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원본채권에 따른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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