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그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이든 묵시적인 방법이든 묻지 않는다.
4
무권대리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무권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