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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연관계를 해소하면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5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해설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판례상 단순한 세금 회피 목적만으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계약이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내연관계 해소시 자녀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재산증여는 유효하다.
-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 지급 약정과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무효이다.
-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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