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
감사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3
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을 뿐이고,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잔존사무가 있어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5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해설
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이다.
- 감사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모두에서 임의기관이며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 아니다.
-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더라도 잔존사무가 있으면 청산법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 사원의 지위 양도·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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