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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5
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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