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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해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는 것이며,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 가능한 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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