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예약완결권
- 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ㄷ.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 ㄹ.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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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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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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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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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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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제척기간은 형성권처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권리에 붙는 기간이므로, 여기서는 매매예약완결권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이 이에 걸린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어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취소권 역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는 제척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반환·방해배제청구권도 시효나 제척기간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약정에서 생기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역시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며,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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