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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운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甲이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아버지 乙과…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A의 운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甲이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아버지 乙과 아내 丙이 있고 丙은 丁을 임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한다.
2
丁이 사산된 경우, A는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고, 甲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된다.
4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5
만일 A의 운전과실로 甲이 아닌 丙과 丁이 동시에 즉사하였다면, 甲은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해설

甲이 아니라 丙과 丁이 동시에 즉사한 경우를 가정하면, 태아 丁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지조건설에 따라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丁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丁이 살아서 출생하면 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하고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도 함께 취득하지만, 아버지 乙은 배우자·직계비속인 丙·丁이 있는 이상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반면 丁이 사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A는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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