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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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