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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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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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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해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유형일 뿐,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된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의 부당한 경감,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는 것, 고객의 해제·해지권 배제·제한,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요건의 부당한 완화는 모두 해제·해지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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