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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5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해설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이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반면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 부담,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요건의 부당한 완화, 원상회복의무의 과중한 부담,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요건의 부당한 가중은 모두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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