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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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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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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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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약관의 심사청구권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 약관조항이 변경되면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청구 자체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사업자도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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