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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 ㄴ. 분쟁조정의 신청은 협의회에만 할 수 있다.
  • ㄷ.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ㄹ.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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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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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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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신청권자의 범위·신청 창구·시효중단에 관한 세 서술이 모두 틀렸고, 조정조서의 효력을 말한 것만 옳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까지 신청권을 주지는 않는다. 또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협의회 신청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된 사건의 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개시되므로 “협의회에만 할 수 있다”는 서술도 성립하지 않는다.

협의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신청한 때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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