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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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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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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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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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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