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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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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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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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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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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징수한 과징금만 반환하면 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과징금을 환급할 때에는 징수한 과징금뿐 아니라 환급가산금(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하므로, 징수한 과징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 시 위법하다는 점, 회사 합병 시 존속·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사후에 산정기준이 될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유보를 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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