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2
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업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구성사업자들은 그 설립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개별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 그 설립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연합체를 의미하고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을 갖추어야 하며, 친목·종교·학술·조사·연구·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별 사업자가 흡수되어 독자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