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5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