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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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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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위탁판매이더라도 수탁자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사업자간의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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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유지행위라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되며,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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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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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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