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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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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