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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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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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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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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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실행행위의 종료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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