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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4개 통신회사가 번들상품(소위 결합상품)의 출시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공동행위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2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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