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은 …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ㄴ.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인력지원
- ㄷ.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사원판매
- ㅁ. 집단적 차별 - 인력의 부당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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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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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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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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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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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부당한 고객유인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지원행위와 부당한 인력지원, 경쟁사업자 배제와 부당염매의 세 연결이 옳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나뉘고, 부당한 지원행위는 부당한 자금·자산·상품 등 지원과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경쟁사업자 배제는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으로 구성된다.
- 사원판매는 끼워팔기·그 밖의 거래강제와 함께 거래강제의 세부유형이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으로 이루어진다.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과 함께 사업활동 방해의 세부유형이다. 집단적 차별은 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과 함께 차별적 취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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