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1
거래상 지위의 남용
2
거래강제
3
구속조건부거래
4
부당한 지원행위
5
사업활동 방해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강제,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과 과징금 상한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강제,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에는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 비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당한 지원행위에는 그보다 높은 상한 비율이 적용되므로 상한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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