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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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