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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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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다.
2
이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폐해가 크다고 보아 매출액 기준 과징금 비율과 정액 상한 모두 다른 위반유형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이었고, 현행법에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20, 정액 40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부당공동행위 합의의 사법상 무효, 심사기준의 고시, 합의 금지의 내용,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출제 당시 법률에 비추어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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