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입강제'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속도로휴게소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2 %에서 1 %로 인하한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3
특정인이 대리점주 회의 및 공장견학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사업자의 대리점 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4
'판매목표강제'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5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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