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해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거래강제 유형에 해당할 뿐, 법이 정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우려 행위로 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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