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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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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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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으로서 증명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들을 각각의 사업자로 본다.
4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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