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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ㄱ )∼( ㄷ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ㄱ ),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 ㄴ )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 ㄷ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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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가격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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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장점유율, ㄴ: 경쟁의 도입, ㄷ: 가격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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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련 시장, ㄴ: 경쟁의 도입, ㄷ: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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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장점유율,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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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시장점유율, 경쟁의 도입, 가격의 인하가 들어간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는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와 함께 시장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시장점유율은 지위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지표이지 그 자체로 남용의 요건은 아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하는 것은 경쟁의 도입 그 밖에 시장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이다. 규제 완화·진입 개방으로 경쟁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조문이다.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며, 과징금은 시정조치와 별개의 조문에서 매출액에 비례해 따로 부과되므로 이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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