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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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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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3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4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5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단순히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법이 예시한 시장지배력 판단 요소(가격·수량·품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가격 결정, 품질 변경, 수량 결정 등 시장지배력 판단의 법정 요소를 다루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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