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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신정기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종신정기금채권자는 종신정기금계약의 상대방에 한하며, 제3자를 정기금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
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민법 제727조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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