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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5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선급하여야 하고(민법 제687조),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즉 비용은 사무를 완료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복임에 관한 제한, 보고의무,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 부득이한 사유 없는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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