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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2
조합의 채권자가 다수의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3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5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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