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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계약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3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지는 해제와 달리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해지 시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수인의 당사자 사이 해제의 불가분성, 해제권 소멸의 불가분성, 여행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 임차물 일부 멸실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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